대전소방 '빌려준 소화기' 보상해 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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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시민이 119에 신고 후 초기화재에 대해 소화활동을 하고 있다
한 시민이 119에 신고 후 초기화재에 대해 소화활동을 하고 있다

[대전=서울미디어뉴스] 오수진 기자 = 대전소방본부는 이웃의 화재 진압을 위해 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'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'에 근거해, 지난해에만 총 110건의 소화기 218대에 대해 보상을 진행했다. 단, 화재 현장에 있던 소화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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