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
뉴스
유머
이슈
썰
만화
아이돌
연예
일상
스포츠
반려동물
자동차
정치
경제
사회
검토예정
[대전=서울미디어뉴스] 오수진 기자 = 대전소방본부는 이웃의 화재 진압을 위해 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'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'에 근거해, 지난해에만 총 110건의 소화기 218대에 대해 보상을 진행했다. 단, 화재 현장에 있던 소화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.